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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부-1988생산일자 2020.11.18.
AI 요약
요지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처분(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16~2018사업연도에 <표1> 기재와 같이 임원 OOO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골드바와 현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복리후생비, 수수료비용, 의료소모품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상여금 지급내역

나. 처분청은 2019.6.20.부터 2019.7.27.까지 법인통합조사(조사연도: 2016.1.1.∼2018.12.31.)를 실시한 결과, 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수입금액 누락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대표자 상여처분), ②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귀속자별 상여처분), ③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과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명절상여금 중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OOO원 및 업무와 무관한 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대표자 상여처분) 2019.10.14. 청구법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6∼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법인세 등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이므로 소유지분이 있을 수 없고, 임원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전 이사장 OOO 등 임원OOO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이고, 특히 OOO은 청구법인이 「의료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른 법정 임원수 요건을 총족하기 위하여 형식상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등재한 것일 뿐 직원(간호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상여금(쟁점상여금 중 일부, 이하 같다)을 지급한 것은 직원 중에서 근속기간이 가장 길고 업무능력도 탁월하였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의 성격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간편조사’였고, 조사연도도 ‘2017년 1개 사업연도’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음날인 2019.6.21.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서류 목록’을 제시하면서 조사범위를 2016년과 2018년까지 확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그 범위의 확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그 사유 발생시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시부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연도 중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현물(금지금)과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였고, 최근 4년간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여금을 영업이익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특히 2017∼2018년은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오히려 상여금 지급규모를 확대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쟁점상여금이 영업이익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6.1.21.)에 의하면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액만 정해져 있을 뿐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동 회의록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불복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과 금액의 산정방법, 합리적인 지급사유도 없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상여금을 장기근속자 포상,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회통념과 경험칙상 정상적인 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이익처분과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 등 OOO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들이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직원의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전직원이 아니라 특정직원에게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관련성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지급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서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조사준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안내한 것을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질문조사권의 행사로 오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요청서류 목록’의 내용은 정기조사와 관련한 통상적인 안내사항으로서, 비급여 항목의 수입금액누락과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조사착수 전에 그 사항에 대하여 향후 청구법인이 소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안내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9.6.28.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2019.7.2.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OOO 등 임원 OOO에게 쟁점상여금(금지금 및 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비용 및 의료소모품비로 손금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의 임원 선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최근 4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며, 이사회 회의록(2016.1.21.)을 제출하였다. 회의록에는 아래의 ‘임직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상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인 2019.6.28. “복리후생비를 과다계상한 부분 등으로 인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거래를 포함하여 일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은 OOO과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착수시점부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며, 처분청이 요청했다는 서류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목록은 백지에 OOO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중 아래의 3개 항목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 외의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측 간호부장이 소명해야 할 자료를 구두로 질문하여 그것을 적어 준 것이라고 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이사회 결의(2016.1.21.)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서에는 이와 다르게 쟁점상여금이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모순되는 점, 또한 이사회 회의록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제출된 것이므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과의 평가 등 상여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경우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이와 무관하게 쟁점상여금의 지급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처분(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2017사업연도분 소명자료를 통해 다른 과세기간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청서류목록” 또한 단순히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할 내용을 청구법인측 요구에 따라 사전에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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