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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0799생산일자 2020.11.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자인 oooo가 그보다 더 늦게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거래의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oooo는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8.6.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3~2015사업연도분 합계 OOO(추후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OOO이 감액되었음)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인 개인사업자 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5. 설립되어 지방산, 회수유 등 화학물질 도소매․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상묵은 2001년부터 OOO에 재직하다가 2013년 3월 퇴사하면서 지인인 OOO의 배우자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OOO(업종 : 화학제품 무역업, 사업자등록기간 : 2009.4.14.~2014.11.19.)에서 근무한 후 2013.7.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19.~2018.3.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2013.7.5. 이후부터 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OOO의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에게 합산하여야 하고, ② 가수금반제로 지출된 내역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2013~2015년 귀속 소득금액 OOO)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 OOO의 당기순이익(2013ㆍ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 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1,401,790원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3~2015사업연도 상여처분액 합계 OOO이 적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청인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9.17. 가수금반제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2013~2015년 귀속 소득금액 OOO)은 재조사,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조사청은 2018.10.17.~2018.11.5.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8.11.19.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OOO을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를 이용할 어떠한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명의위장은 신용상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때, 매출분산 등 조세탈루의 목적이 있을 때, 기타 다른 실익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명의위장사업자를 둘 어떠한 실익이 없고,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안정될 때까지 보수를 받고 일해 준 지인의 사업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3월 OOO을 퇴사할 때 신용상 문제가 없었고, 체납세금도 없었으며 2013년 7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그 다음 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 만큼 신용도가 높아 명의위장을 할 이유가 없었다.

  (다) 청구법인 설립 후 매출분산이나 세금탈루의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익분산이 의심되는 많은 거래가 있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안정된 후 OOO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 이관되었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실적은 미미하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OOO를 2014년 11월에 폐업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매출분산이나 조세탈루에 이용하였을 것이다.

  (마) 신고누락이 없다면 개인‧법인간 세율 차이 등 분산의 실익이 있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세부담이 적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개인사업체로 분산하여 신고할 세무상의 유인이 없다.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을 하였을 경우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산출세액 합계액이 명의위장이 아닌 경우의 법인세액 보다 많으므로 명의위장의 실익이 없다.

  (바) 또한, OOO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OOO의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조사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몇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명의위장으로 간주하여 OOO의 당기순이익과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가) 처분청은 OOO의 매입대금과 경비를 청구법인이 준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재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금흐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선차입한 후 요청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일부 계약서에 이상묵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OOO이 OOO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을 해줄 때 작성된 것이고, 많은 계약서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대부분의 계약서에는OOO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OOO는 OOO이 OOO에서 영업부문의 일을 하면서 상대측에 자신을 대표로 소개하여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의 미수금을 청구법인이 변제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명의위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OOO는 OOO이 OOO의 일을 도와줄 때부터 거래해 오다가 청구법인의 설립 후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이관하였으며, 이상묵의 착각으로 인해 거래처 이관 전 미수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OOO의 폐업시 잔여자금 OOO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의 자금 중 일부는 대표자가 OOO에게 차입한 자금이고, 청구법인이 OOO 대신 OOO에게 변제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명의위장의 근거로 OOO와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처가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나, OOO의 거래처 중 OOO 등은 청구법인이 모르는 곳이고,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은 오랜 기간 복합운송업을 영위해오면서 단석산업, 엠에너지 등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 거래처가 동일하다는 것이 명의위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청구법인이나 OOO이 명의위장에 따른 통고금액이나 벌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이상묵은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 및 제소할 생각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 및 정책자금 등 대출금 만기(2019.6.17.) 연장을 위해서는 소송이 불리할 것으로 여겨 청구법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이상묵은 검찰에서 당초 통고금액보다 적은 OOO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아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였을 뿐 통고금액 및 벌금 납부는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OOO는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익금과 손금 등을 청구법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의 매입대금의 대부분, 특히 주매입처인 OOO의 매입대금 OOO 중 OOO을 청구법인이 준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외에 경비 또한 청구법인의 입금액으로 OOO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결제대금,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지출하였다.

 (2) 엘케이상사가 2013.7.1. 및 2014.2.28.에 거래처 OOO 등과 체결한 수출계약서에는 대표가 OOO으로 되어 있고, 2013.6.13. 및 2013.6.29.에 거래처 OOO에게 보낸 OOO에도 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3)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은 배우자인 OOO이 동석하여 실시한 조사청의 문답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알 수 있는 본인의 매출・매입과 자금 등 사업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보이지 않으며, 금융거래 및 거래처 현황 등을 볼 때 엘케이상사는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인다.

 (4) OOO는 2013.8.29. 무역업을 영위하는 OOO 소재 개인사업자 OOO에 공급가액 OOO의 혼합지방산을 매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3.11.26. OOO에 공급대가 OOO의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조사청이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매출처 OOO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 파일에 OOO와 청구법인의 내용이 섞여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가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OOO가 2014.7.8. 세무대리인을 청구법인의 기장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였다.

 (5) 조사청이 2018.1.31. 실시한 문답에서 OOO은 OOO의 폐업시 남아있던OOO은 청구법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상환하였고,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엘케이상사의 폐업신고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세무사가 하였다.

 (6) 한편,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와의 거래에 OOO를 이용하다가 거래처를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워 2014년에 폐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OOO와 청구법인의 매출처 상당수가 겹치는 사실로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을 OOO 명의로 대행하였다고 보인다.

 (7) 조사청은 2018년 3월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제1항을 적용하여 각각 OOO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OOO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OOO을 통고처분하였으며, OOO은 통고금액 미납부로 OOO지검에 고발되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권심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우편물 수령증 등에 나타나는 일자별 송달내역 및 청구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134일, 재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71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18.6.25. 제기한 이의신청(이의 서울청 2018-230)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8.10.17.~2018.11.5. 기간 동안 가수금반제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2013~2015년 귀속분 합계 OOO)의 당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은 청구주장을 인정(부채상환 OOO, 대금결제 OOO, 차량구입비 OOO 등)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21백만원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이력조회, 조사내용 및 법인세 신고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1년부터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 퇴사하여 OOO에서 근무한 후 2013.7.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16사업연도까지 OOO 공업용 보일러기름인 동식물성 혼합지방산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였으며, 설립 이후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따르면, OOO는 화학제품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대표자를 OOO(1969년생)으로 하여 2009.4.14. 개업하여 2014.11.1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OOO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사업자이력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07.7.9. 화물운수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고, 동 법인은 2013.7.5.~2014.10.22.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동일한 건물OOO의 같은 층(청구법인은 507호, OOO는 501호)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OOO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이상묵의 OOO 입사일과 신청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자를 <표4>와 같이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세무조사 후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세무조정 및 법인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OOO 6) 처분청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2013.10.1.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근무하면서 2014.4.23.까지 총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아래 <표8>과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는 OOO가 OOO에게 2013.4.12.~2013.7.31. 기간 동안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OOO의 서류에 OOO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은 OOO이 OOO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작성된 것이고, 계약서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14.1.8.자 OOO를 수신자로 한 OOO 및 2014.1.13.자 OOO에는 대표가 OOO으로 적혀 있고, 2014.2.20.자 OOO에는 매니저 OOO의 이름이 적혀 있다.

   3) OOO 폐업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계정 잔액(OOO에 대한 차입금) OOO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당초 아래 <표9>와 같이 OOO이 배우자의 지인인 OOO으로부터 2013년 중 빌렸던 사업자금(총 OOO 상당)을 폐업 후인 2016.2.16.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을 대위해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다) 조사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가 2013.7.1.과 2014.2.28.에 OOO 등과 체결한 수출계약서 2건에는 대표가 OOO으로 기재 및 서명되어 있고, 2013.6.13. 및 2013.6.29. OOO에 보낸 인보이스 2건에는 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조사청이 2018.1.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조사청이 2018.2.8.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2013.11.26. OOO의 거래처인 OOO에 보낸 “대금이행독촉 내용증명” 서류에는 2013.11.26.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물품대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2013.11.30.까치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하고, 미변제시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와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의 국내 매출처로는 OOO가, 해외수출처로는 OOO이, 해외 수입처로는 OOO이 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은 2018년 3월 청구법인과 OOO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제1항을 적용하여 각각 OOO을, OOO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OOO을 통고처분하였으며, OOO은 통고금액 미납부로 OOO지검에 고발되어 벌금형 OOO에 약식기소되었고, 동 벌금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상 세무대리 수임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4.7.8.을 수임일자로 하여 OOO 세무사를 기장대리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각각 그 세목, 과세요건, 과세기간 등의 과세단위가 상이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별도로 송달되어 각각의 처분의 절차도 독립적인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에서 기각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일이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거래대상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자인 OOO가 그보다 더 늦게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거래의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어느 하나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명의위장사업자라면 위장사업자가 행한 매입ㆍ매출 등의 모든 거래의 주체가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ㆍ매출 등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그 근거가 불분명한 점, 또한 처분청은 OOO의 폐업시 잔여자금 OOO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이 제3자에게 진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3년 중 OOO으로부터 OOO 상당액을 입금받은 내역과 청구법인이 2016.2.16. OOO에게 OOO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의 폐업시 잔여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을 창업하기 전에 급여를 받고 OOO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이 OOO의 영업을 위해 스스로 대표자의 명의로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OOO에서 알게 된 거래처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활용함에 따라 두 업체의 일부 거래처가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OOO와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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