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25. 설립되어 OOO을 포함한 부동산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19.5.9. OOO와 OOO에 대하여 OOO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쟁점토지를 2019.6.1.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9.11.2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9.6.1.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9.4.3.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상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OOO, 2019.5.3. 이미 터파기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작업에 착수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규준틀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원칙 및 관련 판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일반적인 건축물 외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특정한 요건 하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며,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바, OOO는 2016.9.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2019.5.10. 위탁법인에게 매각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인허가 신청 등을 위한 기초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2) 쟁점사업과 같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또는 그 이전 작업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즉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득이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3) 위탁법인이 2019.5.9.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OOO는 2016.9.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래 관할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한 상황이었다. 즉 OOO는 2018.8.22. OOO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3.22.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9.4.3. 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위한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건 공사에 관한 2019.5.3.자 작업일지에 의하면 이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규준틀 설치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터파기 공사에 착수한 단계였다. 구체적으로 작업일지 및 작업확인서 내역을 살펴보면, 시공사인 OOO는 2019.5.3.부터 2019.5.13.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지정지, 현황측량 및 규준틀설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2019.5.14.부터 2019.5.21.까지 중기OOO를 이용하여 터파기 및 상차, 구내 운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9.5.31.까지 OOO 등의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위탁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공사를 착수하였음에도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출약정을 하였고, 동 대출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착공금지조항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인하여 관할청에 공식적으로 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착공계 미제출은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OOO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형량하여 착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따라서 위탁법인이 대출약정상 관할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현황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이미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여야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조차 아니한 상태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이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쟁점토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나 제3호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존재하여야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103조 단서규정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공사를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조차 아니한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될 수 없다. 한편 「건축법」 제1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건축법」 제18조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만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대출약정상의 이유와 같이 사인 간의 필요에 따라 착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까지 「건축법」 제18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출약정상의 이유로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수를 신고(착공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상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에 위임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도 당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서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탁받았고,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법인은 쟁점토지를 신탁한 신탁회사이자 쟁점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사업의 진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6.9.7. OOO 공급 공고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2022.9.7.까지 매매대금 OOO을 납부하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23. 대금납부방법을 변경하여 잔금일을 2021.9.7.로 변경하는 수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는 2017.11.13.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3) OOO는 2018.4.5. OOO에 OOO를 제출하였다. 4) OOO는 2018.8.22. 쟁점토지에 OOO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OOO에게 제출하였는바, 건축허가신청서의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5) OOO이 2018.12.27. OOO 결정(변경)사항을 고시함에 따라 OOO는 2019.1.22.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았다. 6) OOO이 2019.3.13. OOO에게 통보한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OOO는 2019.4.3. OOO와 OOO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5.3. 위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인을 OOO에서 위탁법인으로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8) 위탁법인이 2019.5.9. OOO와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토지주택공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한 결과, 2019.5.10. 위탁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9) 위탁법인은 2019.5.9.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OOO 등 대주들과 쟁점토지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대출약정서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차주 등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본건 건축물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가 2019.5.3.〜2019.5.31. 기간 동안 작성한 작업일지 및 작업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토목공사현장에서 부지정리, 현황측량, 규준틀 설치, 터파기 및 상차, 구내운반, 가이드 빔 설치, CIP 천공, 아스콘 커팅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상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9.5.3. 규준틀 설치작업에 착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는 이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가 작성한 작업일지 및 작업확인서 외에는 이 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건축법」 제18조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대출약정상의 이유와 같이 사인 간의 필요에 의하여 착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후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규준틀 설치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한 데 그친 경우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우 착공신고 이전단계의 공사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도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