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6. OOO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7.9.15. 동 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548.68㎡의 지상 4층 다세대주택 OOO 빌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10.13.∼2017.12.27. 기간 동안 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양도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건물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OOO(청소대행수입 OOO, 화장품 방문판매수입 OOO)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OOO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17.∼2019.8.5.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OOO원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 매출에 해당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청소대행업과 화장품방문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총 수입금액이 OOO에 불과하므로, 201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주택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공사에 착수하고 분양수입을 창출하기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활비에 보태고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청소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016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방문판매원이 받는 수당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방문판매업을 함으로써 받은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OOO은 아래 <표1>과 같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얻은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OOO (2) 청구인의 청소대행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하거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이전에 청소대행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자로 2016.9.6.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OOO)에 청소대행 서비스업(상호는 없음)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자녀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이외에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청소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중 OOO는 2017.8.25. 청구인 계좌에서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2017.2.23.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로 돈거래를 하는 지인사이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9.9.6. 청소대행 사업자등록을 낸 이후, 2016.9.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공사, 골조, 미강,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을 직접 관리하기도 바쁜 시기에 청소대행업을 겸업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대부분 사업자의 경우 청소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받은 일반인들 역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지 않으나, 청구인은 소액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마) 설령 청소대행 매출OOO원이 실제 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대행 수입은 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화장품 방문판매 수입은 지급건수 5회 총OOO에 불과하므로, 거래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기보다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활동을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화장품 방문판매 수입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총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업자등록 현황 내용 중 청소대행 서비스업의 경우 청구인이 2016.9.6.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6년 과세기간 동안 화장품 방문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2) 청구인의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7.9.15. OOO 소재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7.10.13.∼2017.12.27. 기간 동안 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양도하고 수입금액OOO을 얻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청소대행사업장 수입금액 등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원천징수된 전체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인의 청소대행업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위 <표4>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에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 방문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며OOO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201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당시 청소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청소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 판매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4회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도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입금액이 발생한 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