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거창지원-2020-가단-12184생산일자 2021.01.19.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현정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6. 29. 접수 제6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7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