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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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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거창지원-2020-가단-12184생산일자 2021.01.19.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현정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6. 29. 접수 제6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7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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