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대법원-2020-다-267088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0다267088 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조선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
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