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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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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
천안지원-2020-가합-104777생산일자 2021.01.0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4777 소우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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