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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생산일자 2020.12.22.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9.1.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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