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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생산일자 2020.12.0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258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2.08

주 문

1.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희용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1. 접수 제208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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