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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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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생산일자 2020.10.16.
AI 요약
요지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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