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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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생산일자 2020.10.16.
AI 요약
요지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노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