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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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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생산일자 2020.09.09.
AI 요약
요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0나201766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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