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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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생산일자 2020.09.09.
AI 요약
요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나2017663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8. 19. |
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