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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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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1204생산일자 2021.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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