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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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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47045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7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2.

판 결 선 고

2020. 07. 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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