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1. 청구인에게 한 2010.9.8.~2017.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4.15.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6.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피상속인이 이민을 갔던 1980년에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OOO에서 생활하고 있는 OOO 국적자로서 2009~2017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송금받았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3.~2019.10.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표1>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 OOO원에서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11. 청구인에게 2010.9.8.~2017.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①~⑥금액) 청구인이 생명이 위독한 피상속인에게 본인의 신장을 이식하여 준 것과 관련한 대가관계가 있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상속인은 2010년경 2형 당뇨병으로 인한 신부전 등으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2)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은 당시 OOO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견습과정 (probationary period)에 있었는데, OOO에 의하면 연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의 견습과정을 거쳐 연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견습과정에서의 평가는 연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였으나, 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고 자신의 신장을 피상속인에게 이식하기로 결정하였다.
3) 고령의 피상속인은 당시 한국에 체류하던 상황에서 국내에서 신장이식 수술이 진행되기를 원하여 청구인은 신장기증 예정자로서 2010년 9월경부터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OOO병원 등에서 수술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심장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게 되어 신장이식 수술 시기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과 한국을 오가면서 신장 이식 수술과 관련한 항공료, 검사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음은 물론 소득활동에 문제가 생겨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4) 또한, 실제 신장 이식 수술은 2011.3.10. OOO병원에서 시행되었고, 한 쪽 신장을 떼어낸 청구인은 약 1개월 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수술 이후 2011년 4월경까지 약 6주간의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회복에 전념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을 믿고 OOO에 와 있는 고령의 피상속인을 돌보느라 제대로 회복기간을 갖지도 못하였다.
5) 청구인은 이후에도 신장이식에 따른 후유증으로 주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수 차례 있었으며, 임신 기간 중에는 잠재적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임신합병증[대표적으로 전자간증(pre-eclampsia)]의 위험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매일 약을 먹어야만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평생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각종 위험을 감내하며 살아야만 하는 처지이다.
6) 위와 같이 쟁점금액 중 2010년 9월~2011년 4월경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① 신장 이식에 대한 대가, ② 신장 이식 수술 과정에서 청구인이 기 지출한 비용과 향후 추가로 지출해야 할 회복 및 치료비 등의 보전, ③ 신장 이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중요한 시기에 직장을 휴직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활비 보전 및 장기적으로는 직업적 커리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이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⑦금액) 2017년 송금액은 전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내지 제4호(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17.6.17. 혼인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딸인 청구인의 결혼 축하금, 결혼 준비 자금, 신혼여행 비용 및 혼수용품 장만 지원 목적으로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OOO를 송금하였고, 이 중 약 OOO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사용하였다(처분청 비과세 인정).
2)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신혼여행 경비 및 혼수용품 장만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혼여행을 미루게 되었고(실제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결혼한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하였음), 여러 가지 사정(피상속인의 건강 및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 국적자 및 OOO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의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으로 평생을 OOO에서 거주하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특히, 부친인 피상속인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으로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포기하고 피상속인에게 신장을 이식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원 및 피상속인이 결혼 축하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청구인이 만일 증여세 과세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연 10%가 넘는 가산세를 방치하였을 리가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해 국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당하다.
(가) (쟁점①~쟁점⑥금액)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⑥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신장을 이식하여 준 것과 관련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이라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2011.4.15. 지급받은 OOO원(쟁점⑥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나, 나머지 송금받은 금액(쟁점①~쟁점⑤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신장 이식에 사용한 비용의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와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치료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원을 전액 본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효(孝) 사상이 지배하는 우리 나라 정서상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신장을 이식한 자녀가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그 대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재산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행위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라고 판단된다.
5) 피상속인은 대한민국에서 처 이OOO과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청구인의 친모와 함께 현지에서 성장한 OOO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후 30살이 되는 2010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OOO 현지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수증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쟁점⑦금액) 청구인은 쟁점⑦금액이 본인의 결혼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⑦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2.1. 송금받은 쟁점⑦금액과 2017.2.3. 송금받은 OOO원 전부가 결혼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한바, 실제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2017.2.3. 송금받은 OOO원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념품, 축하금 등은 상증법 기본통칙 46-35…1에서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말하고, 이 중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쟁점⑦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결혼식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OOO이외의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금액의 실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OOO 국적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단지 OOO 국적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의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내역, 조사청 인정내역, 이 건 심판청구시 소명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2) 세무조사 당시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의 소명내역에 대해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조사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 제시한 자료들임).
(가) “OOO 대학병원(이식 연구소)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OOO간호사가 2011.3.7.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자료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병원(이OOO 교수)에서 작성한 피상속인의 의료 기록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17.6.17. OOO과 결혼한 사실이 나타나는 결혼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라) OOO에서 발급한 결혼식 비용 지출 명세를 제시하였는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조사청은 동 지출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2017.2.3. 송금받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증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거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⑤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시점(2011.3.10.)보다 이른 시기인 2010년 9월 내지 10월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청구인은 신장 이식 수술과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 내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⑦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신혼비용에 충당할 사유로 지급받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혼식에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소명한 금액을 토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7.2.3. 지급받은 OOO를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⑦금액을 자녀 결혼식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증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OOO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OOO에서 치료받은 병원비, 체류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한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로 인해 청구인이 부담한 신장 이식 수술에 소요되는 경비, 향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장이식 수술 과정에서 소득활동을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기회손실 내지 수술 이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⑥금액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녀 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⑥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OOO 국적자로서 쟁점금액의 증여가 국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이외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