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31. 현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OOO주(시가총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4.24.부터 2018.4.26.까지 쟁점법인의 상장주식 OOO주(2018.4.2.~2018.4.5. 기간 중 취득한 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였으나,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식을 신고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9.12.4.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상장주식 OOO주를 2018.2.9.에 모두 처분하였고, 양도한 쟁점주식은 2017.12.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아닌 2018.4.2.∼2018.4.5.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OOO원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가 적정하다고 보아 2020.6.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정청구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의 ‘처리사유’란을 보면 “해당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4조에 대한 해석, 이 사건 주식보유관계 및 현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불분명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용만으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내용에 기재된 구 「소득세법」 제94조를 보면 제1항 제3호 가목 1)에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2018.4.1.∼ 2020.3.31.까지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인 경우의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라고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기인 2018년 4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7.12.31. 현재 쟁점법인의 상장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구 「소득세법」 제94조의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표> 청구인의 쟁점법인 상장주식 거래 내용
(3)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를 법문대로 해석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당함을 주장(OOO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4구합22955 판결 참조)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⑥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0.6.29.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란에는 “기각(거부)”으로, ‘처리사유’란에는 “해당 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이유서 캡쳐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인의 경정청구이유서 캡쳐사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대상여부를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의 내용에도 “해당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