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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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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구-8362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4. 취득하여 거주하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및 2018.12.3. 취득한 OOO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9.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9.3.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자녀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2019.7.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7.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0.9.24.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9.7.12.)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9.24.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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