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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부-1081생산일자 2021.01.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3.27.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5.부터 2019.11.15.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에 일용노무자로 신고한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일반노무자(이하 “쟁점노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5. 위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명)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결정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해당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쟁점노무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쟁점노무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노무자는 이미 다른 현장으로 이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회사는 대부분 중국인 내지 조선족들을 일용노무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공기를 1년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면 일용노무자라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1년 미만의 공기라서 원천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공기가 연장이 되어 1년을 넘기거나 청구법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하게 되어 1년을 넘긴 경우 등에는 일용노무자들에 대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소급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긴 일용노무자들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퇴사한 쟁점노무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노무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퇴사한 쟁점노무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해도 청구법인이 각 쟁점노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노무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쟁점노무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조항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에 대한 법률조항에 우선하여 과세관청이 의무적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으로, 해당 법률조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에 대한 법률조항을 우선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보완규정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가 소멸된다거나 과세당국이 의무적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2) 「소득세법」제127조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OOO 개업 이후 건설공사를 꾸준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형OOO원대의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 고용된 건설노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연히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이 건의 경우에는 폐업ㆍ행방불명 등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가 이미 다른 현장으로 이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노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노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431 판결)에서도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원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 설립되어 아파트 등 건물 신축(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기업으로서, OOO 등 대규모 시공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2017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전년 대비 OOO급격히 성장하였으며, 2018년 수입금액은OOO원 가량의 수입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장 정목화가 작성하고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2019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중 쟁점노무자에 대한 지급액 OOO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1년 이상 계속 근무 일용근로자(쟁점노무자) 명세’ 내역에 의하면, 2014∼2018년 기간 동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인원은 합계OOO명(연도별 일부 중복)으로 이중 외국인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쟁점노무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쟁점노무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제도는 징수사무를 간소화하고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37조 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조항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가 이미 다른 현장으로 이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1년 이상 계속 근무 일용근로자(쟁점노무자) 명세’ 내역에 의하면, 2014~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인원OOO 대부분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내국인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노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 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