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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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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대법원-2020-두-53736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37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DDD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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