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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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경주지원-2018-가합-2424생산일자 2021.01.22.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24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AA |
변 론 종 결 | 2020.12.11 |
판 결 선 고 | 2021.01.22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