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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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20-다-246678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