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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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여주지원-2020-가단-58699생산일자 2020.12.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869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12. 15.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산O 임야 7,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