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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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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생산일자 2020.06.09.
AI 요약
요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105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9가단11728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제강

피 고

주식회사 ○○건설 외 10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26. 및 2017. 5. 2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우 유미어스 1,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2017. 3. 17. 및 2017. 6. 16.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

사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건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향후 수령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노임을 제외한 금액에

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

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7. 9. 25.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이 어떠한 사유(가압류, 압류, 채권추심

등)로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가대금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효력발생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마. 피고 ○○건설은 2017.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 2.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234,740,000원(1차 거푸집공사 85,580,000원+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6,400,000원+2차

거푸집공사 93,500,000원+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9,26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바.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는 2017.

9. 20., 피고 성○○는 2017. 11. 20. 각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사. 피고 장○○, 주식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을 받았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

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8. 4. 6. 원고, 피고 ○○건설, 이○○, 유○○, 주식회사 ○○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위 정산합의금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을

합한 242,4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오○○, 유○○, 조○○, 정○○ 등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30.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건설은

2018. 3. 10.경 폐업을 하였다.

차.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건설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비

는 134,651,37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6 : 공시송달

피고 2, 4, 5, 7, 8, 10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

권을 양수받았거나 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나.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

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

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

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

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

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

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

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

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 ○○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피고 ○○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위에

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

고 있을 뿐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거나 집행채권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

에 의한 가압류 및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장○○, 주식

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등의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며,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

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는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

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피

고 ○○건설로부터 양수한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공탁자 외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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