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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생산일자 2020.11.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1.30.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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