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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판결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판결
대법원-2020-두-53309
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88
일부국패
수원고등법원-2020-누-10025
일부국패
대법원-2020-두-5330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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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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