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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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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판결
대법원-2020-두-53309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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