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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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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1297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2020두51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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