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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판결
대법원-2020-두-55572생산일자 2021.03.11.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5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누1114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