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판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2020-두-55572생산일자 2021.03.11.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5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누1114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03.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