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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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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0-두-53903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 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90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외3

피고, 상고인

BB외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