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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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가액에서 쟁점임대료를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0-서-8359생산일자 2021.02.02.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거나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료 전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