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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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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대법원-2020-두-51198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2.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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