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2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외 1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0. 21. |
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 80,052,336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 33,201,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10줄부터 3쪽 마지막줄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6. 24.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심 패소부분[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80,052,33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121,40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33,201,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735,7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4쪽 1줄부터 16쪽 1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갑 제8 내지 11, 23, 25호증”을 “갑 제8 내지 11, 23, 32 내지 34호증”
으로 고친다.
〇 6쪽 밑에서 4줄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8쪽 6줄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갑 제31,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들이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
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9쪽 밑에서 2줄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13쪽 8~9줄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4쪽 13줄부터 16쪽 11줄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