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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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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48635생산일자 2020.12.30.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8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