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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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대법원-2020-두-48635생산일자 2020.12.30.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8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채○○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