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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5329생산일자 2021.03.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5329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판 결 선 고

2021.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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