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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2020-두-57523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7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34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