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이 유] | ||
가. 청구법인은 2013.9.17.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표이사 이OOO가 40%, 이OOO의 자녀 이OOO, 이OOO이 각각 4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 이OOO이 30.3%, 이OOO이 30.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 2,400,000주(액면가 주당 OOO원)를 취득한 후 장부에 자산(매도가능주식)으로 계상하였고, 2016.12.30.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570,000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 OOO원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6.19. 처분청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6.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고가에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8.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장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성과가 나빠지자 김OOO을 쟁점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김OOO에게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양도주식을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처분손실 OOO원이 발생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어OOO은 과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라는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인연으로 평소에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 쟁점법인은 업종 전환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2015.8.3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OOO의 자녀인 이OOOㆍ이OOO이 각각 OOO원의 주금을 납입하여 7배수 할증발행의 신주 143,000주(액면가 OOO원, 발행가 OOO원)를 각자 취득하였다. 이 때 어OOO과 이OOOㆍ이OOO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OOO원, 1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 어OOO은 이OOOㆍ이OOO에게 이OOOㆍ이OOO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수의 6배 상당인 858,000주를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무상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경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OOO과 이OOO은 투자약정서 상의 옵션을 행사하여 액면가의 6배수에 상응하는 주식 858,000주를 각각 어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액면가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셈이 되었다. (다) 이후 쟁점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6.6.2. 두 번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청구법인이 OOO원의 주금을 납입하여 액면발행의 신주 2,400,000주(액면가 OOO원, 발행가 OOO원)를 취득하였다. (라) 두 번의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성과가 나빠지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 김OOO을 쟁점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정상화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2016.12.30.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양도주식을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여 성과보상 형태의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전후로 모두 주식 1주당 가액이 영(0)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과거 신주의 고가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1998.12.31. 같은 항 제8호 및 제8호의2 신설 이후 대법원은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한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각 목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8호 및 제8호의2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는 문언상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법인이 2016.6.2.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오로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영 제88조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단서는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0)이하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라) 따라서 애당초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법인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따질 것도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백번 양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를 자본거래로 위장한 손익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그 투자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술력, 외부보고서, 잠재적인 인수후보자,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일정 자금을 투자한다면 장래 전망이 밝다고 확신하여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1) 쟁점법인은 정밀박판사업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다수의 보조금과 신용보증대출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2013년 OOO에게 액면가의 7배인 주당 OOO원에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도 있으며 2016년에는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OOO와 필름사업부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에는 10여명 이상의 연구원을 두고 상당한 규모의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OOO의 필름사업부 인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수도 제한으로 끝내 무산되었으나 당시 이행보증금으로 15억원을 쟁점법인에 지급하는 등 상장기업 조차도 쟁점법인 필름사업부의 미래가 밝다고 보고 투자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전 쟁점법인의 연구개발 인력이 이미 퇴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연구전담부서 총원 8명 중 2명만이 2016.1.31. 퇴사하였고 6명은 유상증자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법인에 남아있었다. 2) 또한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는 모두 적정의견이었고, 2016년 1월에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 주식가치검토보고서는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은 앞으로 매년 개선되어 향후 기업가치는 1주당 OOO원∼OOO원이라고 전망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주식가치검토보고서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여 평가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OOO의 필름사업부 인수무산으로 그 신뢰성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보고서는 주식회사 OOO가 투자목적으로 작성을 의뢰한 보고서로 과세를 목적으로 과거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달리 투자목적 상 기업가치평가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다는 점, 해당 검토보고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비관적 예상치와 낙관적 예상치를 구분 기재한 점을 고려해 보아도 해당 보고서가 신뢰성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투자 당시 관련 분야 기술자들을 수소문하고 투자 미팅을 수차례 가졌으며 쟁점법인의 연구소와 공장 현장을 방문ㆍ실사도 실시한 후 쟁점법인의 기술력이 우수하여 투자가 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후 영업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쟁점법인은 도산하였다. 1)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유상증자 참여 후인 2016.9.13. 쟁점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가 OOO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영업상 큰 타격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주식회사 OOO는 쟁점법인에서 빼간 인력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일한 사업부문인 고기능성 필름분야에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자 청구법인은 상장기업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민 끝에 쟁점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중단하였다. 2) 추가적인 투자를 중단 후 쟁점법인의 경영환경은 급격히 나빠졌고 청구법인은 특단의 대책으로 2016.12.30. 쟁점양도주식을 OOO원에 대표이사 김OOO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다. 3) 김OOO은 마지막까지 쟁점법인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2017.2.16. OOO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추가자금의 투입이 없는 한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결국 회생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외 잠재거래처를 방문하여 끝까지 경영의지를 불태웠지만 끝내 도산하였다. (다) 청구법인도 투자 당시 쟁점법인의 자본잠식과 1주당 주식평가액이 영(0)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이 신규로 진출한 필름사업부의 경우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영업위험이 있더라도 성공할 경우 큰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믿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러한 투자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 과거 재무현황에 나타난 숫자에만 의존하여 장래 투자의사결정을 한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OOO, OOO, OOO, OOO, OOO 등 이른바 “OOO”과 같은 창의적 형식기업은 출현하기 어려우며 최근 IT, 바이오, 제약 등 기술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초기에는 많은 연구개발비와 광고비의 지출로 영업적자를 보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이 영(0) 이하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몇십배에 달하는 할증발행에도 기꺼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 결과 성공한 기업, 실패한 기업도 생기는 것이므로 실패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모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제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그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자금지원이 목적이라면 간단히 자금을 대여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릴 이유가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회피한 조세는 없으며 유상증자와 대여의 파생효과 또한 현저하게 다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보증손실이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관련 대손상각이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유상증자를 통해 처분손실로 전환하였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경우 청구법인의 조세회피이익은 보증손실 또는 대손상각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이나 그에 상반되는 조세회피손실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납입금 자체가 되어 조세회피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쟁점법인에 유입된 자금이 그 이후 다른 곳에 유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3) 또한 자금지원이 대여금형식을 갖추거나 유상증자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모두 청구법인의 경영선택사항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나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반면 증자는 청구법인이 회수위험을 부담하나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양자의 파생효과 또한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높은 기업가치를 가진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나, 자금대여ㆍ지급보증 등 일련의 행위로 미루어볼 때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는 정상적인 주식투자로서 자본거래라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로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주업인 필름관련 사업을 일체 양도할 계획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결손금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영(0)으로 투자가치가 전혀 없었다. 1)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본문에는 “강조사항”으로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OOO원이 발생하여, 회사의 자본이 OOO원에 이르는 등 영업환경 및 재무상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름관련 사업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당시 누적적자가 크고 순자산은 영(0)이하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영(0)이하로 이OOOㆍ이OOO과 어OOO이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어OOO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OOO이 보유한 주식 858,000주를 이OOOㆍ이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이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 이미 쟁점법인은 투자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주금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에 운전자금 대출명목으로 OOO원을 별도로 대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데 OOO원의 지급보증을 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OOO은행 차입금에 관하여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아무런 이윤도 없이 업무 관련이 없는 법인의 고액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할 이유가 없고, 결국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의 OOO은행 대출금 전액을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식회사 OOO 입장에서 아무런 이윤도 없는 명백한 자금대여(지원) 행위를 하였다. (라) 또한 쟁점법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OOO을 대표이사로 영입할 때도 기존 경영자인 어OOO에 대한 지분감소 등 문책없이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법인의 대주주(42.08%)의 지위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 상당부분을 2016.12.30. 거의 무상 수준인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한 것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주식투자가 아니라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경영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어OOO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을 이OOO과 이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고 김OOO에게 쟁점양도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은 김OOO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대신 책임경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OOO과 이OOO이 어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상호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대주주의 지위를 쉽게 포기한 반면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도 주식회사 OOO에서 연간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바)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은 2016.5.31. 이사회회의와 기간단축동의서로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6.6.2. 주금을 납입한 사실로 볼 때에도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이라면 투자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유망성에 대한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고등학교 친구사이인 쟁점법인 대표이사 어OOO의 설명과 부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정상적인 투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의 참여를 자본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34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고가매입ㆍ무수익ㆍ업무무관자산취득 등에 따른 세법상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신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주식회사 OOO의 필름사업부 일체 양수도도 무산되었으며 주요 인력의 유출도 발생한 쟁점법인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먼저 OOO에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2013년으로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증자 발행 당시인 2016년과 비교할 수는 없다. (나) 2016년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법인의 필름사업부를 인수하고자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법령에 의한 양수도 제한에 따라 그 양도가 무산되고 주식회사 OOO가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2016.4.11. O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2016.6.2. 당시에는 쟁점법인에 주식회사 OOO 등 매수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부설연구소의 10여명 이상의 연구인력과 상당한 규모의 개발비 지출을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이유로 설명하나, 쟁점법인 인력의 과반수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이전에 이미 퇴사하였고, 청구법인도 스스로 대기업의 직원 빼가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년 1월 OOO회계법인의 쟁점법인 주식가치검토보고서는 쟁점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별도의 감사나 실사 없이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그 이후 주식회사 OOO와의 필름관련 사업일체 양수도도 무산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 해당 주식가치검토보고서는 이미 신뢰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투사의사결정을 위해 이를 참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자금지원을 자본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로서 이후 쟁점양도주식을 김OOO에게 매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추후 대손사유 발생시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19조의2,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7)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OOO가 40%, 이OOO의 자녀 이OOO․이OOO이 각각 40%,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은 이OOO의 배우자 이OOO가 95%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주식 청약서 등에 의하면, 이OOO, 이OOO은 2016.4.2. 어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58,000주를 각각 무상으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400,000주를 OOO원(액면가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12.30. 쟁점양도주식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O, 이OOO과 어OOO 간의 2015.8.13.자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1월 OOO회계법인의 쟁점법인 주식가치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쟁점법인의 2016.6.2. 유상증자 전후 모두 영(0) 이하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7) OOO지방법원 OOO 회생사건 진행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1.23. OOO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7.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OOO원 발생하여 자본이 OOO원에 이르는 등 영업환경 및 재무상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필름관련 사업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년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보증금액 OOO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해당 토지와 건물은 2018.11.29.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OOO은 2017.1.26.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쟁점법인 채무와 관련하여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정채권대위변제를 통해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이전받았다. (라)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 제2항 10호는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영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제416조 제1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5.31.자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5.31. 납입기일을 2016.6.2.로 하여 신주 2,400,000주를 액면가인 OOO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정관 제10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되 인수인은 청구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주주 전원의 동의로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 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 및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다. (바) 2016.5.31.자 기간단축 동의서와 2016.5.31.자 총주주 동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신주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이에 대한 「상법」제418조 제4항의 공고 및 통지 생략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2016.6.2.자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우회자금지원 또는 무수익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OOO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2016.6.2.자 유상증자 전후 모두 영(0) 이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