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청구인은 OOO대학교 외래교수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 외 8곳에 연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총 OOO(이하 “쟁점소득”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9.9.17.부터 2019.10.4.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20.5.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OOO 등의 요구 및 책임연구원의 지휘하에 수행한 것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이 아니고, 토목공학(지반공학)박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쟁점용역 활동이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태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소득은 수차례의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청구인의 쟁점소득과 다른 소득을 아래 <표2>와 같이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 소득이 쟁점소득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바, 쟁점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28%에 이르고, 쟁점소득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용이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등 9개 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총 101회에 걸쳐 총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OOO대학교 재직증명서(2020.1.28. 발행)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3.1.부터 상지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 등 9개 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총 101회에 걸쳐 쟁점소득 OOO을 지급받은 점,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같은 기간 근로소득OOO 보다 10배 정도 많고, 총수입금액 OOO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1.28%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