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5. OOO 외 1필지(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5.4. OOO(이하 “OOO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6.8. 같은 동 17-4(이하 “OOO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사업장은 조카 이OOO(소득분배비율 10%)과 공동으로, OOO제1사업장 및 OOO제2사업장은 배우자 오OOO(소득분배비율 50%)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17.1.25. OOO사업장에 지하1층ㆍ지상15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19세대ㆍ오피스텔 51호ㆍ근린생활시설 2호이며, 이하 “쟁점OOO건물”이라 하고, 오피스텔 51호만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017.3.21. OOO제1사업장에 지상8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1세대ㆍ오피스텔 15호ㆍ근린생활시설 2호이며, 이하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OOO1건물”이라 한다)을, 같은 날 OOO제2사업장에 지상8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1세대ㆍ오피스텔 15호ㆍ근린생활시설 2호이며, 이하 “이 사건 OOO2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사용승인일)하고 2017년 중 위 건물들을 분양(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OOO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이라고 보아 쟁점OOO건물 등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 451102)의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9.부터 2019.10.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OOO건물의 신축일이 2017.1.25.이므로 OOO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7년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19.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OOO건물의 분양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기준경비율[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 451102, 경비율 : 11.9%),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703023, 경비율 : 15.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등 하여 2019.12.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등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재안분하여 2020.11.20.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쟁점①)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용역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말하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과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관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만일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제3항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규정형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 위 법령을 만든 것이 아님을 뜻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무주택자인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면제대상 주택을 명시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O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2017.12.20.자 합동회의결정(이하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과세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볼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고 청구인으로서도 납부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얻은바 없으므로(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최소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쟁점②)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총공사비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ㆍ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분 공사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102호와 관련하여 2016.8.3. 유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OOO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위 분양계약일인 2016.8.3.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8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OOO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역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재화의 공급일, 즉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쟁점OOO건물 중 102호에 대해서는 2016.8.3.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이 OOO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되고 「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2016년 수입금액의 경우 OOO원(위 102호의 잔금 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7년이다)인바,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쟁점④) 설령 처분청들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날이 2017년경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OOO고 하였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 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OOO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ㆍ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만일 본세가 취소될 수 없다면 최소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다) (쟁점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설계(오피스텔 건축기준 역시 도심지 내에 소형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오피스텔 전부를 주거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거나 복수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되어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통계청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는 회신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703023)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쟁점⑥)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OOO1건물 및 2건물의 경우 일괄매매한 경우로서 오피스텔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역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납부불성실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마) (쟁점⑦)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을 존중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과소신고가산세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즉, 청구인이 만일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을 것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OOO원과 OOO원의 차액의 10%가 아닌 OOO원과 OOO원의 차액의 10%가 되어야 한다). (바) (쟁점⑧)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2017.10.19. OOO사업장 등의 폐업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할 수 없었고, 2018.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사업장 등의 수입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 (쟁점⑨)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015.9.24. 통계청고시 제2015-31호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자영건설이 아니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반드시 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일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 즉, 납세자가 종합건설업체에게 골조공사 등의 일부를 도급주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 공사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리를 하며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세자가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가 해당 건물의 시공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건설업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건축법 시행령」제17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원천적으로 시공업자로 등록될 수 없다)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3)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종합건설회사에게 일괄도급을 줄 경우 순수 공사비 외에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 및 책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의 금액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종합건설회사에게는 골조공사만을 시공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는 각 해당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직접 도급을 주는 전문공사별분리도급 방식을 취하면서 해당 공사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조공사만을 담당한 종합건설회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역시 1993년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전문건설업자들을 관리해오고 있었고, 특히 쟁점OOO건물의 경우 하자 발생시 수분양자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책임을 지기 위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OOO건물의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나타나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은 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에서 오피스텔이 속하는 준주택을 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고 판시한 바 있다. 3)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납부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 과ㆍ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존재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합계OOO를 2017년 제1기 중 과세공급가액OOO과 면세공급가액OOO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③)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준공 이후가 사업개시일이 될 것인데, 쟁점OOO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2017.1.25.이고, 쟁점OOO건물 102호의 잔금청산일은 2017.6.12.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7.6.30.이므로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고 2017년 쟁점OOO건물 등의 분양수입금액이 OOO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6.8.3. 쟁점OOO건물 102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7.6.12.로 되어 있는 등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쟁점OOO건물 102호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제8조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사회통념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건물의 ‘준공’조차도 없는데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건물을 준공하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의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OOO건물 등을 준공ㆍ분양한 후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하급심 판례OOO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건축물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준공시(분양개시 시점이 준공 이후인 경우에는 분양개시 시점)’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OOO 역시 같은 입장이다. (나) (쟁점④)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체결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신고한 행위는 언제든 수정신고 등이 가능하며, 경비율제도를 악용하여 영세업자에게 주어지는 무증빙 용인 경비혜택만을 누리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합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ㆍ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⑤)「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2017.1.3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의 예시로 ‘오피스텔’을 들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 역시 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청의 회신문에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답변한다고 하면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쟁점⑥) 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을 비롯한 이 사건 OOO건물 및 2건물의 오피스텔을 분양ㆍ공급할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성격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마) (쟁점⑦)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미이행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2018.5.31.)에는 쟁점OOO건물 등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더군다나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주된 이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바) (쟁점⑧) 「소득세법」제81조 제7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타인의 명의를 빌려 OOO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등록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데 대하여 과세한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사) (쟁점⑨)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OOO인데,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등의 건설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 및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OOO건물 등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OOO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OOO종합건설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OOO건물 등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⑧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⑨ OOO사업장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OOO건물 등의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들 관련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OOO건물 등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중에 쟁점OOO건물 등을 신축(사용승인)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OOO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OOO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2017년 제1기 중 OOO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원(공급가액)의 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 중 OOO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아래 <표5>의 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같은 항의 산식에 따라 OOO원[= OOO원 × 0.1 × OOO원(2017년 제1기 과세공급가액) / OOO원(2017년 제1기 총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20.11.30.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2017.2.13.부터 2017.8.11. 사이에 쟁점OOO건물 등을 합계 OOO원에 분양하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2018.5.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OOO (마)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9.9.6.자 회신문(<표8> 참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각종 증빙(도시가스 공급확인서, 전기료 납부내역서, 욕실․화장실․주방이 갖춰진 것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OOO (바)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102호를 아래 <표9>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였으므로 OOO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위 102호는 2017.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6.23. 매수자인 이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102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사)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아래 <표10> 참조)를 제시하였다. OOO (아) 쟁점⑧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OOO사업장 등에 대하여 이OOO 및 오OOO 등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8.5.31. 쟁점OOO건물 분양수입금액 등을 전부 청구인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위 <표1>의 사업장이 청구인 자신의 1인 사업장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자) 쟁점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책임 하에 쟁점OOO건물 등을 신축하였으므로 건축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업자 관리목록OOO, 쟁점OOO건물 중 주택 19세대에 대한 하자보증보험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OOO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아래 <표11> 참조)에는 OOO종합건설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OOO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중 OOO종합건설에게 쟁점OOO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과․면세사업의 총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OOO건물의 2017년 제1기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OOO원,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OOO원이고 처분청이 이들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세액을 안분계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102호의 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지급일(2016.8.3.)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19조 등에서 나타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란 해당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OOO으로 매매 대상 재화인 주택 등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라면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OOO인데 쟁점OOO건물 102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주택 준공 전의 분양계약일을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로 보게 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충족상태를 만들어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비교적 장기의 재화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보다 조기에 공급시기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인정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결국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인 쟁점OOO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쟁점OOO건물이 2016년에 공급되었다는 전제 하에 OOO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10>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회신을 한 것은 없고,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질의회신한 내용은 ①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②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등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102호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OOO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전용이므로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취지OOO 등을 고려하면, 업종코드가 451102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OOO건물 등의 판매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이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4항 제2호는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OOO1건물 및 이 사건 OOO2건물의 각 호 및 세대는 개별등기된 독립물건으로 위 조항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이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 전에 도래하였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따라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 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 후 쟁점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18.5.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건물의 분양수입금액 등을 전부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이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소득세법」제81조 제7항 제1호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허위의 공동사업자명의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조세를 탈루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실제로 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할 경우 허위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에 부합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마지막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건물의 건축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OOO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위 <표11> 참조)에는 공사시공사가 OOO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OOO건물 등의 시공은 위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자 관리목록 외에 청구인이 쟁점OOO건물 등의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건물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5)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⑮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7)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9)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주택법 시행령(2017.2.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1)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12)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5.9.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일부개정된 것)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경우 (681)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 ㆍ자영 건축물 건설(411) ㆍ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68122 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