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10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 외4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2. 09. |
판 결 선 고 | 2021. 01.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2016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1심 판결 별지2 기재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처분한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 6∼7행의 “이에 대하여 원고 허00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허00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00호 사건〕, 위 법원은 2020. 11. 4. 영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허00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 허00가 상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8항의 “을 1, 2, 6, 7, 9, 다음에 ”10“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7. 28.과 2017. 11.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의 심의를 회부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면서 지나치게 짧은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기본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범칙처분권자로부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의 심의회부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권한을 가기는 것이고, 위 심의회부 사실의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갑 제2,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조세범칙처분 심의회부 사실을 통지받고서 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차명계좌 사용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그 이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의 납세자로서의 기본적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당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