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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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생산일자 2021.03.17.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3454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1. 2. 17. |
판 결 선 고 | 2021. 3. 17. |
주 문
1. 소외 정○○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2.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502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
여 2020. 2. 14.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의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증여는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정○○의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