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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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동부지원-2020-가단-225550생산일자 2021.02.24.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2255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2.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25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