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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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생산일자 2021.02.19.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26943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2.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