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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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0-가단-107368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포항지원 2020가단1073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1. 14.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 29. 접수 제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