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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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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대법원-2020-두-51051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