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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0-서-2712생산일자 2020.11.3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11. 외할머니 OOO로부터 OOO(전용면적 157.5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지분 OOO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공유지분을 OOO원(쟁점아파트 평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 OOO호(전용면적 157.57㎡로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고,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OOO원을 가산하여 2020.4.1. 청구인에게 2019.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0.1.31.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2020.2.4.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체납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근무지로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0.3.30. 청구인의 근무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20.4.1. 회사동료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4.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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