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3.10.8. 설립되어 폐자원(고철) 재생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4.1. 폐업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4.15.부터 2016.1.8.까지 OOO, 2014.7.13.부터 2015.12.19.까지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7.부터 2019.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OOO백만원)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1.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8.26. 기각되자,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국세청 심사청구 부가2020-28호, 2020.8.26.)을 받은 점,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