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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서-8385생산일자 2021.03.15.
AI 요약
요지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11.1.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017.11.1. 상호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이고,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69.1.24. 설립되어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전기ㆍ기계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1989.3.1.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로, OOO이 2016년 6월 OOO을 매각하기 이전까지 함께 OOO의 계열사로 소속되어 있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3.∼2015.5.1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라는 상호의 문자, 도형 및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2010∼2014사업연도까지 OOO의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동OOO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5.9.2.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서4827, 이하 “선행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우리 원은 2018.1.19.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등록한 OOO의 계열사OOO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조심 2015서4827, 2018.1.19., 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1)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등록한 계열사 중 하나인 청구법인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을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 2020.8.6. 당시 누락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위 계열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시가에 관한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산식에 적용되는 ‘요율’은 변수인 ‘당해 계열사 매출액-광고선전비’ 전체의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축소할 수 있는 상수이므로 처분청의 재량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처분청이 이 사건 산식에 적용한 금융회사 0.1%, 일반회사 0.23%의 요율(이하 “이 사건 요율”이라 한다)은 OOO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보고서가 전제하는 가정, OOO 위와 같은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도출된 목표 요율을 이 사건 산식에 그대로 대입하여 그룹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가) 「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르면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가 비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의 법적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편 비특수관계인인 계열사가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지 여부는 ‘상표권 사용 계열사가 그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 손실, 상표권 사용 계열사가 당해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상표권 사용 계열사가 당해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매출액 증가 등 초과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OOO의 경영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최악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은 오히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OOO은 2011년경부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3년경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았다. 이후 2014년경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 부실에 빠지게 되었고, OOO의 많은 계열사들이 2015년경 매각되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OOO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OOO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큰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그룹상표의 사용이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계열사가 그룹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 통상적 수익에 마이너스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그룹상표 사용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다는 것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OOO의 경우 그룹의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경영실적을 내고 OOO은 구조조정 후에OOO을 주축으로 재편되었는바,OOO이 OOO의 상호나OOO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매출액이나 이익이 감소하거나 OOO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사용자인OOO의 경제적 가치, 브랜드 가치 등을 비교해 보면, OOO은 자산총계나 영업수익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OOO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OOO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는 OOO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OOO원의 인수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고, 이는OOO이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그룹상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OOO가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권자인 OOO 계열사에게 지급할 총 인수가격을 총 OOO원으로 평가한 반면 OOO 한 회사에 지급할 인수가격은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그만큼OOO이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OOO이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OOO의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그룹상표의 사용료 중OOO%를OOO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한 OOO계열사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건으로, 선행심판청구 사안과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내용, 상표권 대가의 산정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위 결정에 따라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사실인 ① 청구인이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② 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OOO%(금융권 0.1%)로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③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에 기속력이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5년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그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OOO’상의 방법OOO에 따라 계산한 OOO으로 산정하였고, OOO의 법인세 관할세무서장인 OOO무서장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OOO에게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선행처분).

 (2) 선행심판결정(조심 2015서4827, 2018.1.19.)에 따르면OOO이 위의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이 ‘① 선행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속한OOO의 2013년 브랜드는 OOO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으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OOO 계열사가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상표 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용료율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외부의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을 OOO와 같다).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OOO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OOO’상의 목표 추정 로열티율(OOO)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 ④ 다만 OOO이 이 사건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등록한OOO의 계열사(청구법인을 포함)가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계열사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자인OOO의 계열사가 2010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미수취한 사용료의 시가를 이 사건 산식에 따라 OOO과 같이 산정(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0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사용료 미수취분 OOO원을 제외)한 후, 이를 OOO 계열사에게 균등(각 1/10)하게 안분하였으며, 그 중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7.1. 다음 OOO와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2020.8.6. 다음 OOO와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속하였던 OOO이 2011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중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고,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헐값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취지의 기사가 OOO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용, OOO 계열사인 OOO 등에게 사업연도별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5) OOO의 요청으로 OOO이 2013.11.1. 작성한 OOO에는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고 업종통상이익률과 기여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약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약식 양수도가액의 중간값을 인수가액으로 한 후 목표 로열티율을 비금융 OOO[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사 평균OOO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용료율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외부의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면서 OOO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OOO’상의 목표 추정 OOO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표권이 상표로 등록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2013.11.1. OOO에서 작성한 OOO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OOO원 내지OOO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표권을 이용하는 법인 등이 경영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데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한 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4432・3984・3636, 2019.1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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