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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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대법원-2020-두-56292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629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