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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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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
대법원-2020-두-56919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6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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