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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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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5497생산일자 2021.03.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55497

원 고

AAA

피 고

aaa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