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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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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4661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46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누6170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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