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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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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3415생산일자 2021.02.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41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2021. 02. 10.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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